겨울과 여름철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,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신청 자격이 일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
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·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각종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,
계절에 따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매년 기준일에 따라 변경되며, 2025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✅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.
① 소득 기준, ②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소득 기준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세대 |
세대원 특성 기준 |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- 노인 (1960.12.31 이전 출생자) - 영유아 (2018.01.01 이후 출생자)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-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- 중증질환자·희귀난치질환자 - 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 |
지원 제외 | 보장시설 수급자, 타 연료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|
예를 들어, 생계급여를 받는 70세 어르신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. 또한 장애인 또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도 대부분 해당 대상입니다.
✅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과 계절(냉방·난방)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
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, 지역난방비,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자동 반영되거나,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.
가구 유형 | 여름(냉방) 지원금 | 겨울(난방) 지원금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약 10,000원 | 약 152,000원 |
2인 가구 | 약 15,000원 | 약 174,000원 |
3인 이상 가구 | 약 20,000원 | 약 210,000원 |
지원금은 자동 차감 방식(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할인) 또는 국민행복카드·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.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,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.
✅ 신청방법 및 기간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,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2025년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, 신청 후 즉시 대상 확인을 거쳐 여름 바우처는 7월,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순차 지급됩니다. 이전 연도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.
Q2.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해당 수급자 가구만 가능하지만,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.
Q3.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→ 자격이 유지된다면 자동 연장됩니다. 단,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👉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.
2025년,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