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·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과세대상·비과세 항목·공익법인 출연·장애인 신탁 불산입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.
증여재산가액이란?



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.
현금뿐 아니라 부동산, 주식, 자동차, 특허권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과 이익이 포함됩니다.
예를 들어,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면 그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.
즉, “받은 가치 = 과세 대상”이라는 개념입니다.
과세·비과세 항목 구분



모든 증여가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.
아래 표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포함·제외되는 대표 항목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과세 대상 | 금전, 부동산, 유가증권, 권리, 무이자 대출 등 경제적 이익 |
| 비과세 항목 | 생활비·교육비·혼수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 금품, 국가·지자체 증여, 장애인 보험금(연 4천만원 이하) |
| 과세가액 불산입 | 공익법인 출연재산, 장애인 신탁(이익 전부 수익 시, 한도 5억원) |
💡 단, “통상 범위”를 넘는 고액 금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채무 공제 기준



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고, 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
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- 공제 요건: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해야 함
- 공제 가능 항목: 담보채무, 임대보증금 등
- 유의사항: 증여자는 그만큼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예시:
3억원짜리 상가를 증여받고 1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
과세는 (3억 – 1억) = 2억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증여재산가액 계산 공식과 예시



증여재산가액 = 시가 – 비과세·불산입 재산 – 채무액
이 공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, 이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.
📘 예시 ①: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 현금 증여
- 증여재산가액: 1억원
- 공제: 5천만원 (직계비속 공제)
- 과세표준: 5천만원 → 세율 10%
→ 증여세 = 500만원
📘 예시 ②: 부동산 증여
- 시가 3억 – 채무 1억 = 2억
- 공제 5천만원
- 과세표준 1.5억 → 세율 20%, 누진공제 1천만원
→ 증여세 = 2천만원
핵심 요약: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핵심 포인트
| 항목 | 요약 |
| 계산식 | (시가 – 비과세·불산입 재산 – 채무) |
| 비과세 | 생활비, 교육비, 혼수, 공익법인 출연, 장애인 신탁 |
| 채무 공제 | 담보채무 등 실제 인수 시 공제 가능 |
| 합산 규정 |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과세 |
| 중요 포인트 |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곧 절세 전략의 출발점 |
💬 “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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